ㅈㅅ 전 방상...아저씨...2심에서도 친일 행위 1심과 갈리는 판결은 조선항공공업 감사의 역활론 정도의차이
기사 복사해서 등록 합니다(2012년1월13일)
기사 복사해서 등록 합니다(2012년1월13일)
- 방응모 전 조선일보사장의 친일 행위에관한 2심 기사
12일 서울고법 행정7부(곽종훈 부장판사)는 12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“조부는 일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”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“친일행위가 대부분 인정된다”고 판결했다.
이날 재판부는 “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‘조광’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과 일제 침략전쟁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했고, 일제 전쟁수행을 돕는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 감사로서 회사를 운영했다”며 “일제에 적극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”고 밝혔다.
하지만 재판부는 “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과 국민총력 조선연맹 간부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협력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”고 일부 행위를 취소했다.
한편, 앞서 방 상임고문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부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며, 1심에서도 세 부분 중 두 가지가 친일행위로 인정됐다. / 이청원 기자 lgoon@polinews.co.kr
폴리뉴스 - 이청원 기자(lgoon@polinews.co.kr)
